기도·불공·재

기부금영수증 신청안내

기부금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.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직접발급이 원칙입니다.
  • 기부금영수증은 1회만 발급가능하고 필요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개인발급받는 사람(연말정산 당사자)의 성명, 주민번호(앞자리), 주민등록 상 주소

    법인 및 개인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명, 사업자번호, 사업장 주소

  • 1회만 발급가능하고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12월31일 이전 발급신청자는 해당발급일까지의 기부금액만 발급되고,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의 납부기부금은 소멸됩니다.

    (단, 제사비용은 50%만 발급됩니다.)

  • 기재오류 등의 이유로 기부금영수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이미 발급받은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.